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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