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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규제 풀렸다…시·군 자율성 대폭 확대
경기지역화폐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지역화폐의 구매 한도, 할인율, 가맹점 등록 기준 등을 앞으로는 경기도 내 시·군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역 경제 여건에 맞게 지역화폐의 시·군 운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것이 지침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구매 한도는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가맹점 등록 기준도 정부 지침 범위 안에서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온라인몰도, 시·군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입점한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군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도민이 더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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