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계열사 T2PE 사익편취 논란 공정위 조사 요청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내년 2월 거래 종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당초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계획했던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EB) 발행 여부가 정치권과 시장의 압박에 연기되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계열사 사익편취 논란에 휘말리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당초 지난달 결론내리기로 했던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EB) 발행 여부 결정을 11월로 연기했다.
태광산업은 "10월3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처분 관련 검토 결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5년 11월 내 최종결정을 목표로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향후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는 경우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이 컨소시엄(SPC)을 통해 체결했던 애경산업 지분 63.13% 인수 본계약 자금 조달 방법에도 변동성이 생겼다.
태광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SPC)은 지난달 21일 매매금액 4700억원의 5%인 235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잔금은 내년 2월19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5월말 기준 태광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금은 1조90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1조원 미만으로 추산된다. 업황 악화에 대비해 3.5개월치 예비운영자금 5600억원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태광산업은 부족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6월 보유한 자사주 전량 27만1769주(지분율 24.41%)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약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을 결정했다. 회사 측은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발행자금 32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을 애경산업 인수를 비롯한 뷰티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태광산업 2대 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주주가치 훼손에 해당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비록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태광산업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다. 국정감사에서는 태광산업의 EB 발행이 도마에 올랐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교환사채 발행 결정시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공시 작성 기준을 개정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태광산업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자사주 악용을 방치한 결정"이라며 "자사주는 본래 주주환원 수단이지만, 현실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돼 소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원 결정은 이를 도외시하고 상법 개정의 취지를 외면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태광산업이 EB 발행 대신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모색할 거라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기반 EB는 전사회적 이슈가 됐다 보니까 그걸 강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채 발행 등 다른 자금 조달 방법으로 애경 인수를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경산업 인수를 둘러싼 지배구조 문제도 논란이 됐다. 애경산업 공동 인수자로 나선 T2PE가 사익편취 의혹에 휘말려서다.
T2PE는 올 1월 설립된 태광그룹 계열사다. 최대주주는 지분을 41%씩 보유 중인 그룹 계열사 티시스와 태광산업이며, 이호진 전 회장 장남 이현준씨가 9%, 장녀 이현나씨가 9%를 보유 중이다. 이현준씨는 티시스 지분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총수일가 직간접 지분율이 상당하다. 특수관계인을 위한 소유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27일 "T2PE가 영위하는 사업은 태광산업 등 계열사가 수행해야 할 핵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하도록 설계돼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에 적용되는데, 태광산업이 이를 교묘히 피해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관계자는 "그 단체의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며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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