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공약 완료율만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한 방송 보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대전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전MBC는 지난 1월31일과 2월1일 뉴스데스크 지역 보도에서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는 '추진 중', '보류', '폐기' 등 다른 항목이 있었는데도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공약이행률을 제시했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중요사실 왜곡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방통위는 지난 4월 관계자 징계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대전MBC는 "공약 완료율을 중심으로 보도한 것은 언론의 편집·보도 재량 범위 내에 속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를 준 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인 체제로 의결한 방심위 결정에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전MBC의 보도가 사실 왜곡으로 볼 수 없다며 제재 조치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전MBC가 주장한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가 모든 사실을 다각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은 불가피한 보도 행위"라며 "특정 사실을 강조했다고 해서 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MBC는 '완료율'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고, 다음 날 뉴스에서 '완료 공약이 없다는 것과 이행 중인 공약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보충 설명을 내보내기도 했다. 보도가 특정 정치세력에 유·불리를 줬다는 근거도 없다고 봤다.
다만 2인 체제에서 내린 방통위 결정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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