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중증 수술 지원 제도화
재택 중증 소아환자 요양급여 확대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의료기관 지원이 20개월 만에 중단된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위해 실시하다가 1년 반 만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정상화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하고,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보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정책 발표로 전공의 1만여명이 대학병원을 집단으로 사직하자 같은 달 20일부터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재정을 지원해왔다.
1년 6개월이 흘러 지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상당수가 입영연기 등 특례를 약속 받고 복귀하면서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지난 20일 해제했다. 건정심은 이러한 상황 변화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0개 항목을 지원해왔다. 이 중 4개 항목은 병·의원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등과 연계해 이미 정규 수가로 전환하거나 지원 종료했다. 수가는 의료 행위별 급여가격이며, 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이번에 신규 조정되는 6개 항목 중 4개 항목은 지원을 끝낸다.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등 3개는 이날까지만 지원하고 정해진 의료수가 외에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더 주는 한시 가산을 종료한다.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항목은 오는 12월 말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2개 항목인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항목은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공공정책 수가로 전환한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한시적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대상으로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것을 이번 달로 마친다. 지난해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는 올해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한다.
정부는 그동안 저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와 병원 투약 및 조제료도 인상한다.
또한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 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다. 재택 중증 소아 환자 질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의료기기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산소포화도측정기 지원 대상자는 19세 미만으로 인공호흡기 요양비 급여 대상자 또는 산소치료 요양비 급여대상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자다. 기도흡인기는 19세 미만으로 인공호흡기 요양비 급여 대상자 또는 기관절개 환자 중 스스로 가래 배출이 어려워 기도흡인이 필요한 사람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및 건강,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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