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결론이 31일 나온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억5200만 원 추징도 요청했다.
김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약 6112억 원 추징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회계사에겐 징역 10년, 남 변호사에겐 징역 7년, 정 변호사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총 7800억여 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 약 3년 6개월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날 선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관여 여부를 판단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앞서 5차례에 걸쳐 당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정 전 실장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검찰과 재판부의 신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은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헌법 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고, 정 전 실장만 재판을 받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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