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은석 "대기업 서울·중부 극도 편중"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필요"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매출 1000억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5년 새 67.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분의 2 이상이 서울·중부청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세정의 형평성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출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3984건에서 2024년 4861건으로 22.3% 증가했다. 총 부과세액은 2020년 3조 5337억 원에서 2024년 4조 1766억 원으로 18.2% 늘어났다.
1000억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법인 전체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조사 건수 2020년 702건에서 2024년 1175건으로 67.4% (473건) 증가했고, 부과세액은 같은 기간 2조 6458억 원에서 3조 461억 원으로 15.1% (4,003억 원) 늘었다.
1000억원을 초과하는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서울청과 중부청(경기)에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2024년 전체 1000억 원 초과 기업 세무조사(1175건) 중 서울청(504건)과 중부청(240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63.3%에 달한다.
서울청은 2020년 302건에서 2024년 504건으로, 중부청은 2020년 138건에서 240건으로 모두 크게 증가했다. 2024년 전체 대기업 부과세액(3조461억 원) 중 서울청(2조1200억 원)과 중부청(5807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88.7%에 달한다. 사실상 매출 1000억 초과 기업에 대한 탈세 적발 및 징수는 두 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지방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한 조사 비중이 높아 지역별 경제 규모와 여러 여건에 따라 세정 불균형 나타나기도 한다.
인천청의 경우 2024년 조사 건수 502건 중 수입금액 1000억 원 이하 기업 조사가 437건으로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억 원 이하 기업 조사(142건)는 대기업 조사 건수(65건)의 두 배 이상이다.
대전청은 2024년 조사 건수 316건 중 1000억 원 이하 기업 조사는 211건으로 66.8%를 차지했고, 대기업 조사 건수(105건)의 두배에 달한다. 광주청도 2024년 조사 건수 297건 중 1000억 원 이하 기업 조사는 233건으로 78.4$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규모가 큰 기업의 경제 활동 및 세무 기반이 서울과 중부권에 극도로 편중돼 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지방청은 상대적으로 영세·중소기업 조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역 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세무조사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은 지역별 세정 환경의 차이를 고려해 조사 부담이 큰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게 조사 역량을 강화해 지역 간 세정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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