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소송 1심 결론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8월과 9월 뉴진스와 어도어 간에 두 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양측 조정이 불성립하면서 선고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 8월14일 열린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지만, 지난달 11일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2차 조정은 약 20여분 만에 종료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어 지난 2월 'NJZ'라는 새 활동명을 공개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어 지난 1월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법원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임시적이지만 뉴진스와 어도어의 소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며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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