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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 제정
신의준 의원 대표발의…10월 23일 본회의서 의결

전남도의회 전경/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전경/전남도의회

[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도의회가 만화·웹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진흥 조례를 제정하며 K-콘텐츠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신의준 전남도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신의준 의원은 "만화·웹툰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만화·웹툰산업은 K-콘텐츠의 핵심 동력으로 급성장 중이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23년 사상 첫 2조 원을 돌파했으며 정부는 2027년까지 산업 규모 4조 원, 수출 2억 5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발맞춰 전남도 역시 애니메이션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허브 구축과 'K-디즈니 조성사업' 등 글로벌 유통 기반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이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산업 기반 조성 △창작 및 제작 지원 △취·창업 지원 △실태조사 △공모전, 전시회 등을 통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업 및 단체 육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창작자 법률 상담 지원 등이 담겼다.

신의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남의 문화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전남이 K-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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