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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민희 사퇴 촉구…"과방위원장 수행할 수 없어"
축의금 파문·일방적 보도 행위 지적
뇌물죄 고발 등 준비 중…"법적 처벌 뒤따라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이태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일방적인 운영방식 외에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축의금 파문과 일방적 보도행위 등 이런 형태로는 과방위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본인에 대한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전국적인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입장과 사과 표현도 표명 없이 지금 그대로 과방위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본인의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딸의 결혼식) 축의금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과방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수많은 피감기관이 국회로부터 견제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의든 타의든 축의금을 낸 파문이 설왕설래하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정감사 자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최 위원장의 사퇴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올 때까지 국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협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최 위원장의 딸이 8월 14일 결혼한 것으로 스스로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점을 주목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한 것은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최 위원장이 이에 대해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분명한 법적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뇌물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장 (작성)이 거의 완료됐다. 바로 뇌물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sum@tf.co.kr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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