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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복지 향상 업무협약
사회복지 전달 체계 연계 통한 취약계층 법률 서비스 강화

당진시는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역 주민 대상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진시
당진시는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역 주민 대상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27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연계한 지역 주민 대상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적 도움이 절실하지만 제도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구조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사회복지와 법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결한다.

특히 충남도 최초로 체결된 법률복지 전달 체계 연계 협약이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당진지소와 서산출장소에 법률복지 전담관을 배치하고 당진시 복지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 상담 및 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참여해 현장 중심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당진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사건 상담 예약 핫라인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항상 취약한 이웃 곁에 서겠다"며 "지역과 연계한 구조 사업으로 법률복지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법률문제는 복지와 분리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지역 사회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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