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에서 전달한 샤넬가방 등 금품을 받았다고 확인해줬다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전 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전 씨는 이날 재판부가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물건을 '김 여사에게 주라'고 한 후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냐"고 묻자 "통화로 (물건을) 잘 받았다고 했다"고 답했다.
전 씨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도 증언했다. 그는 "처음에는 김 여사가 물건을 받는 자체를 꺼려했다"며 "마음의 선물로 주는 건데 상관없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이후로는 김 여사가 금품을 꺼리낌 없이 받았다고 했다.
전 씨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묻자 "검찰 조사에서는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진술 속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수사 과정에서 법정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김건희 여사나 김 씨 측 인사와 협의한 결과인가" 묻자 전 씨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외압이 많았다. 지금은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전 씨는 김 여사가 금품을 돌려준 배경을 묻자 "김 여사 측이 돌려준다고 했다"며 "뭔가 좋지 않은 이유로 돌려준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엔 아무래도 (김 여사가)물건으로 말썽이나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돌려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진술을 들은 뒤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양형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대로 진술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참작 여지가 생긴다"라고 당부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경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시기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증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5월경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국민의힘 공천을 위해 박창욱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첫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를 김 여사 측 유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다만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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