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재정비를 마친 한강버스 운행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배임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법적 시비를 일축하며 2년 내 흑자를 자신하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내달 1일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7분까지이며,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6회 운항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후 운항 회차마다 2척의 선박을 배치해 한 척 이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선박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7개 선착장(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을 운행한다.
한강버스는 앞서 지난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지만, 선체 고장 등으로 세 차례 운항 차질이 빚었다. 102호·104호 선박의 전기 계통 이상으로 운항이 중단됐고, 26일에는 104호가 방향타 문제로 회항했다. 결국 정식 운항 열흘 만인 지난달 28일 승객 탑승을 중단하고 한 달여간 시범 운항으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 재개로 본격적인 붐 조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법적 다툼에 휘말릴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오세훈 시장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통해 ㈜한강버스에 무담보로 876억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강버스는 ㈜이크루즈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 회사로, SH공사가 담보도 없이 민간 회사에 876억원을 대여해준 것은 배임 행위라는 주장이다. 한강버스 총 사업비 1500억 원은 출자금 100억 원(SH 51억·민간 49억 원), 금융권 대출 500억 원, SH공사 대여 876억 원, 친환경 선박 보조금 67억 원 등으로 충당됐다. ㈜한강버스의 대주주는 서울시 출자 공기업 SH공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배임죄 고발을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확보 않은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만에 하나 한강버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면 SH공사는 876억원을 고스란히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SH공사에는 손해를, 한강버스에는 과도한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배임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라며 "공공자금으로 68.7%를 조달한 SH공사와 2.8%를 조달한 이크루즈의 지분 비율이 51대 49로 대등하게 설정된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시는 민주당의 고발 예고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지난 26일 "민주당이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며 "SH는 법과 절차에 따라 876억원을 ㈜한강버스에 대여했다"고 밝혔다.
사업성 부족에 따른 한강버스 적자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가 추정한 한강버스 하루 이용객(5500명)을 기준으로 한 운항 수입은 연간 50억 원에 불과하다. 연간 운영비 200억 원의 25% 수준이다. 시는 나머지 150억 원은 선착장 운영 수입과 ㈜한강버스가 운영하는 선착장 내 F&B(음식·음료) 수익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 방법이 마련돼 있으며, 운항 2~3년 후에는 흑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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