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조폐공사의 기획재정부 지침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한국조폐공사가 임직원 복지 카드의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받은 적립금이 조폐공사 노동조합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지적하며 "법률상 제3자인 노조로 송금되도록 한 것은 기획재정부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2023년 말 전 직원의 복지카드를 신한카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한카드로부터 1인당 14만원의 판촉비 성격의 적립금을 받기로 약정했다.

신한카드는 조폐공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적립금 총6356만원을 노조 계좌로 입금했다.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자체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천 원내대표는 또 "공사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외부 자문을 받았는데 기재부에 질의하면 지침 위반이라고 답할 게 뻔하니 로펌에 법률 자문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에 문의하면 무료인데 왜 외부에 자문 받았나. 심지어 로펌 두 곳에서 자문받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성창훈 사장은 "노조에서 단체 가입을 하면 수익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공사와 협의해 주도한 사안"이라며 "수익이 생기면 노조원들을 위해 쓰겠다는 취지였으나 공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흡해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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