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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카드 단종카드 대체발급 법리 검토 착수…'묵시적 동의' 해석 쟁점
여전법·금소법 근거, 적합성 원칙 및 불공정 영업행위 여부 점검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대체발급 절차와 관련해 법정 검토에 착수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대체발급 절차와 관련해 법정 검토에 착수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단종 신용카드의 대체 발급 절차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근거로, 현대카드의 대체 발급 과정이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금감원은 현대카드의 단종 카드 대체 발급과 관련해 여전법 및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와 '불공정 영업행위' 해당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필요 시 타 카드사의 절차와 비교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현대카드의 행위가 금소법이나 여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는 본격적인 검사나 제재 절차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토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현대카드를 향해 "고객 동의 없는 카드 발급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의원실은 "단종된 카드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새로운 카드를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여전법상 최근 6개월 내 이용 실적이 있는 고객에게는 안내 후 20일간 별도 동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 동의'로 간주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를 둬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카드는 "실적이 없는 고객에게는 직접 전화를 통해 명시적 동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는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전, 발급 예정 사실과 20일 이내 이의 제기 가능 여부를 알린 뒤 이의 제기가 없으면 묵시적 동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또한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도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유효기간(약 5년) 동안 달라질 수 있는 소비자의 신용·재무 상태를 반영해 최신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카드를 발급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고객의 신용 수준에 맞는 상품을 문자로 안내하고, 20일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우선 발급하되 배송 과정에서 대면 거부 절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6개월 이내 이용 실적이 있고, 법령에 따라 안내가 이뤄졌다면 문제 소지는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카드사별 세부 프로세스가 상이해 협회가 일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소법 시행 이후 단종·신규 발급이 잦아지면서 대체 발급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묵시적 동의와 적합성 원칙 모두 통보 기간만 규정하고 있을 뿐, 통보 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카드사마다 내부 기준이 달라 일부 소비자는 원치 않는 카드를 받은 것으로 오인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2021년 금소법 시행 당시에도 이 같은 논의가 있었다.

당시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갱신·대체는 계약 연장의 일환이며, 한도 적정성 평가를 거치는 만큼 별도 적합성 검토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연회비·포인트·혜택 등 주요 조건이 달라진다면 이는 새로운 상품 권유 행위에 해당한다"며 단종 카드의 대체 발급 시에도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여전법이 '발급 절차'를, 금소법이 '소비자 보호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금감원의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업계 전반의 관행이 재정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이후 카드사들이 상품 구조를 조정하면서 혜택 축소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커진 시기"라며 "이 같은 불만이 단종 카드 발급 절차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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