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사기 혐의 피소 사건을 보완수사한 경찰이 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놓고 검토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윤 대표 사기 혐의 사건 보완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삼부토건 창업주 고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에게 현금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윤 대표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조 씨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재수사를 진행했으나 재차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송부받고 처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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