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 시급 목소리도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의 헌법 개정(개헌)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치의 고착화로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새로운 헌법안을 마련해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달 안으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아직 움직임은 없다. 사견으로 향후 야당과 개헌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야당에서) 안 한다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대책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라며 "저희는 일단 개헌보다 이재명 정부 실정 등에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를 향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1차 시한으로 제시하며 신속하게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헌특위 구성 합의를 요청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전부터 극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현재 현재 개헌특위 구성을 둘러싼 물밑 접촉도 하지 않는 기류다. 여야는 '87 체제'를 뛰어넘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늦어도 내년 3월 중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5월 국회 의결을 거친다면 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안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 내년 초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11월 초 국감이 마무리된 이후 예산 정국으로 접어드는데 여야가 해마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의결을 두고 연말까지 힘겨루기를 해왔다. 이를 고려하면 개헌 논의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여대야소 국면이라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166석의 여당이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추진해 발의할 수 있다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야당의 합의가 필수다. 하지만 여야가 쉽게 합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헌은 통치권력이나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뤄야 하는 아주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과거서부터 정치권이 숱하게 개헌을 추진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이유다.
이미 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17일 정부의 '4년 연임제' 개헌 로드맵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에 서면서 그 한 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나"라면서 "이렇게 무너뜨린 헌법 파괴는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내년 6월 지선·개헌 국민투표는 100% 불가능하다"라며 "개헌안 마련에 동의하는 순간 개헌 주도권은 이재명 정부가 쥐게 될 가능성이 커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2028년 총선 때 권력구조만 바꾸는 방향으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은 있지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동의 여부는 불투명하다"라고 말했다.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하는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시민개헌넷 이미현 공동사무처장은 통화에서 "국감이 종료된 이후 여야 간 개헌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아직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개헌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10년이 넘도록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투표의 절차가 완전하지 못해 국민투표를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할 때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모두 7건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일부·전부)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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