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강버스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새로운 발이 돼야 할 한강버스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시정 발목잡기의 전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한 '876억원 대여' 논란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방공기업법과 상법, 내부 회계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사회 보고와 의결,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담보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이라며 "한강버스 사업 인프라와 체계 전반은 지분 구조상 SH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배임’이라 몰아가는 것은 법리 무시이자 경영 자율성에 대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대법원 판례도 '손해의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배임이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강버스의 보완서류 발행 논란에 대해서는 "신생 법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완한 합법적 조치"라며 "지방공기업법상 금지된 채무상환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크루즈의 지분 참여 문제를 놓고도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 사업자이며, SH가 51% 지분을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익 배분 역시 서울시와 한강버스가 50대 50으로 나누고, 수익금은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되도록 협약서에 명시돼 있어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SH는 이미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환 방안과 금융 구조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이는 특정 기업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공공 교통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택"이라고 했다.
그는 "한강버스는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을 도입해 시민의 편익과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공익 사업"이라며 "이를 근거 없이 '배임'으로 낙인찍는 것은 시민의 발목을 잡는 정치 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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