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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도청 혐의' 전 국정원 직원들 무죄 확정
캠핑장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캠핑장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캠핑장에서 민간인의 대화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수사관 A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2015년 8월 충남 서산 한 캠핑장 캐러밴 안에 소화기 모양의 녹음장치를 설치해 대학생들의 대화를 5시간 동안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이들의 '지하혁명 조직' 내사 과정에서 정보원으로 기용된 B 씨가 돈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내사도 결과적으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는 전·현직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이같은 통비법 위반 혐의를 빼고는 불기소 처분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3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통비법 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다. 당시 녹음 장소에 정보원 B 씨는 없었고 일반 민간인끼리의 대화만 기록에 남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타인 간 대화가 녹음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강행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2심은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B 씨가 A 씨와 관계가 끊겨 경제적 보상이 중단되자 거짓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국정원 직원들이 녹음 장소에서 B 씨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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