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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안 준다고 부인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선고
재판부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어"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부인을 살해한 6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5시 35분쯤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부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09년부터 무직 상태로 B 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범행 전 B 씨에게 신용카드를 반납했고 이후 다시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내용,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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