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을 두고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주요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고 진술을 맞추는 과정이 계속 있었다"며 "법원이 2년 이상 벌어졌던 구체적인 상황들을 감안하지 않아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기각 사유로 특검팀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로 상당한 증거를 수집한 점을 들었는데, 핵심 피의자들이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증언하는 상황까지 계속 이어졌고 이들의 태도가 특검팀 (조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수사외압 당시 상황을 보다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봐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도 있고 이러한 추가적인 조사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법리 보강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직권남용 혐의 입증은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수사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 특검보는 "법원이 사실관계 자체는 소명이 됐다고 본 것 같다"며 "직권남용 자체가 다툼이 치열하기 이뤄지는 종류의 범죄이다 보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은데, 특검팀 수사를 통해 검토하면서 내린 결론은 지금 법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https://img.tf.co.kr/article/home/2025/10/24/202584671761276415.jpg)
채상병 사건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영장이 유일하게 발부된 것을 두고는 "기존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 그리고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와는 달리 채상병 사건 관련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임 전 사단장이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시점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났다고 한 건 수사기관을 우롱한 것이며, 피의자 조사 내용을 녹음해서 자신의 카페에 전체공개로 올리는 등 사실상 수사 방해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가 진행되는 중 하급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진술을 할 것을 종용한 정황은 특검팀 수사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다음주쯤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구명로비 관련 추가로 확인할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만약 구명로비의 실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된다면 직권남용의 주요 범죄 동기로 볼 수 있는 사정이니 남은 기간 노력해서 실체를 확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당사자들은 당연히 재판으로 넘겨서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당사자라고 보고 있다"며 "이후 절차에서 기존에 특검팀이 수사한 내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계속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7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무리였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피의자들의 행위가 긴밀히 연관돼 있고 실체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이후 구속 필요성이 있는 당사자들 선별해서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정재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 40분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발부했다. 다만 함께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11포병 대대장의 영장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돼 현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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