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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 신청하세요"…정읍시, 산불 원인 사전 차단
"소중한 산림 보호 위해 시민들의 적극 협조 당부"

정읍시가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녹지과와 22개 읍·면·동 등 총 23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며 예방·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정읍시
정읍시가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녹지과와 22개 읍·면·동 등 총 23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며 예방·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정읍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건조한 가을 날씨로 인한 산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산림녹지과와 22개 읍·면·동 등 총 23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조기 가동, 예방·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대책본부 운영을 위해 무인감시카메라 5대·산불진화차량 4대·개인진화장비 등 주요 산불진화장비의 사전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산불 예방·감시·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74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1명 등 총 115명 인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특히 이번 가을철에는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되는 영농부산물 소각을 막기 위해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진화대 인력을 활용해 깻대·고춧대·옥수수대(직경 5~6cm 이하) 등 영농부산물을 직접 파쇄해주는 서비스로, 해당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조심기간에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 내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소중한 산림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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