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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과실치사' 임성근 구속심사 3시간 20분 만에 종료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결정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심사가 약 3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6시20분쯤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심사를 마치고 나와 '법정 안에서 어떤 부분 소명했는지', '구명로비 수사 외압 시도한 사실 인정했는지',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 소명했는지', '채 상병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모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해 복구 작전 지휘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는데도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서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11포대 대대장의 구속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수색 당시 지침을 바꿔 해병대원들에게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 실종자를 찾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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