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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특검출세 방지법' 한동훈 저격…"법 왜곡 매우 부적절"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 중 특검팀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 중 특검팀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파렴치하다"라고 언급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한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 중 특검팀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파렴치하다"라고 언급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한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개정특검법 제8조 3항 후단에는 '파견 검사가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 추가됐다"며 "이 조항 추가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소 유지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법률상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는 특검, 특검보의 지휘 없이는 불가하다"며 "특검 없이는 어떤 형사 사법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마치 특검 없이 파견 검사 독자적으로 공소 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취지로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특정 정치인의 인터뷰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자제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특검팀이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인터뷰는 전날 한 전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검출세방지법'이 필요하다며 "이번 특검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원래 없던 조항이 있다. 너무 파렴치하지 않나"라며 "결국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들만 (특검에) 들어가 있다"는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전증인신문을 진행했으나, 한 전 대표가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신문은 불발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를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를 한 번 더 소환하기로 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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