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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교섭 타결'…시중銀 영업시간 유지·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
영업시간 유지 전제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도입
임금 3.1% 인상 등 합의…주 4.5일제 전면 도입은 논의 지속


금융노사가 시중은행 영업시간을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단,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은행원들은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하기로 했다. /뉴시스
금융노사가 시중은행 영업시간을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단,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은행원들은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하기로 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시중은행 영업시간이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지된다. 다만,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은행원들은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하기로 했다.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금융노사가 앞으로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사협)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전일 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주요 합의사항을 보면 금융노사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는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합의됐다. 이에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유지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노사는 앞으로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사측은 이번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가 주 4.5일제와는 무관한 합의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주 4.5일제 도입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2025년 산별중앙교섭·중앙노사위원회 조인식에서 (왼쪽부터)유왕희 기술보증기금지부 위원장, 정원호 전북은행지부 위원장, 이해형 수협중앙회지부 위원장, 문성찬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신학기 수협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이광희 SC제일은행장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2025년 산별중앙교섭·중앙노사위원회 조인식에서 (왼쪽부터)유왕희 기술보증기금지부 위원장, 정원호 전북은행지부 위원장, 이해형 수협중앙회지부 위원장, 문성찬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신학기 수협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이광희 SC제일은행장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한편, 금융노사의 이번 임금협약 관련 내용을 보면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3.1%를 기준으로 해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금융노조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7.1%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었다.

노사는 최근 금융권의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전체 산업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전 산업 협약임금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3.6%다.

일반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에 대해서는 각 기관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통상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지부노사가 정한 바에 따르기로 했다.

금융노사는 정년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을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 등을 감안해 2026년도 단체교섭에서 지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실업 해소,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 등을 위한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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