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약 2시간 20분만에 끝났다. 이 전 장관은 출석할 때와 같이 법원을 떠나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12시30분쯤까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6개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안 한다"고 답했다.
그는 취재진이 '이첩 보류가 장관의 적법한 권한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 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이 전 장관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및 회수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이같은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보직해임하고 항명 혐의로 입건하도록 지시했으며, 박 대령의 1심 재판에서 허위 진술하고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알려진 내부 문건을 허위로 작성·배포하도록 한 의혹도 있다.
이날 이 전 장관 외에 채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 등도 같은 법원에서 구속심사를 받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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