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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2월부터 두달 간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넥스트레이드에 '맞불'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출 계획이다. /더팩트 DB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출 계획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한국거래소가 두달 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에 나선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업계에서는 두 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출 예정이다. 현행 0.0023%에서 메이커(지정가 주문) 0.00134%, 테이커(시장가 주문) 0.00182%로 내린다는 계획이다. 관련 안건은 오는 11월 14일에 열리는 거래소 이사회에 상정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거래소의 수수료는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수준이 된다. 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의 급격한 성장세로 시장 점유율 위협을 받자 수수료 인하를 검토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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