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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3581ha 해제
1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견되지 않아
함양읍 용평·이은·신관, 백전면 평정·오천·백운


함양군이 지난 21일자로 총 3581ha의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해제했다. /함양군
함양군이 지난 21일자로 총 3581ha의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해제했다. /함양군

[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 경남 함양군은 함양읍 용평리·이은리·신관리와 백전면 평정리·오천리·백운리 일대 설정된 총 3581ha의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는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최근 1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데다가 산림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라 감염병 확산 위험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반출 금지구역 해제는 감염목 미발생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는 지역 산림의 안전성 확보와 병해충 확산 방지에 대한 높은 관리 수준을 반영한 조치다.

함양군은 지난 2021년부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통해 철저한 예찰과 방제 작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조기에 재선충을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해 감염목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산림 건강성 유지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반출 금지구역 해제를 계기로 함양군은 남은 6개 읍면, 18개 리, 7954ha의 산지를 더욱 청정하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조성으로 재선충이 없는 청정 지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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