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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1심 무죄에 장중 최고 7%↑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 1심 선고서 무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이한림 기자]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무죄 판결에 따라 강세를 띠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오후 1시 33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4.08% 오른 6만12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최고가는 전날보다 7.14% 오른 6만3000원이다.

이날 카카오의 강세는 창업주인 김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이날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서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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