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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 내 대자보 철거는 '표현의 자유' 침해"
대학교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단 이유로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를 철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다빈 기자
대학교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단 이유로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를 철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대학교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단 이유로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를 철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대학교 재학생들은 지난해 세월호 10주기를 추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에 부착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대자보를 철거했고, 학생들은 '검열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홍보물 관련 학내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며 "대자보 내용 자체를 검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대학의 규정이 모든 게시물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피해 학생들의 대자보는 공익적 의견 표현이었음에도 단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철거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학 총장에게 "총학생회 게시판만큼은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업과 무관한 정치활동’을 징계 사유로 규정한 학생상벌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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