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류희림 추가 고발 포함 재수사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두고 "최대한 빨리 조사해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 수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치고 종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하자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상태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경찰은 오는 27일 오후 1시 이 전 위원장을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 재수사에도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 뿐 아니라 추가 고발장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접수됐다"며 "직접 재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한 의혹을 받는다.
당초 수사를 담당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부당한 감사를 진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민원사주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사주 의혹 민원과 방송 심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판단을 피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놓고는 지난달 24일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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