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1만 1830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 1450원보다 3.3%p 인상한 금액이며, 정부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4.6%p(1510원) 높은 수준이다. 적용 대상자는 한 달에 247만 2470원(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받게 된다.
광명시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적용 대상자는 광명시 및 광명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700여 명이다.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결과"라며 "생활임금 제도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6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며 2016년 6800원, 2019년 1만 원, 올해 1만 1450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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