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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지 임대차 계약 시 농지대장 변경 반드시 신고해야"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농지 임대차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 농지 이용정보는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된 농지 임대차 계약 △새로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 등이다.

신청 방법은 농지 임대차와 시설 설치 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 2)를 작성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민원24 등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

당진시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고 방법 안내표. /당진시
당진시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고 방법 안내표. /당진시

신고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게 되면 농지법 제6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신청 농지의 농지대장 변경 등록으로 농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 투명한 농업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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