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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기의 이혼' 파기 환송… 최태원 측 "대법원 판결 존중" [TF사진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용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용희 기자

대법원 '세기의 이혼' 파기 환송…최태원 측
대법원 '세기의 이혼' 파기 환송…최태원 측 "대법원 판결 존중"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세기의 이혼' 파기 환송…최태원 측

이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세기의 이혼' 파기 환송…최태원 측

이에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오늘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로 지난 항소심에서의 여러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류 등이 시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세기의 이혼' 파기 환송…최태원 측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하자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대법원 '세기의 이혼' 파기 환송…최태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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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기의 이혼' 파기 환송…최태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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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h550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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