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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심의 간소화' 자동차정비업 등록 '문턱 낮춰'
서울시 규제 2건 완화

현장 중심의 규제 철폐를 본격 추진 중인 서울시는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사업자의 인력난·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시
현장 중심의 규제 철폐를 본격 추진 중인 서울시는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사업자의 인력난·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도 더 유연해지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기존의 도시재정비위원회 대면심의 대신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물의 용적률, 면적, 층수, 높이 등이 모두 10%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다.

이에 따라 그간 불필요하게 지연됐던 심의 절차가 개선되면서 주택사업 추진 기간이 최대 한 달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선안은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기준의 문턱은 낮춘다. 기존에는 기술 인력 2명 모두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요구됐으나, 앞으로는 정비요원 중 1명은 '차체수리기능사'나 '보수도장기능사' 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등록 요건이 기존 2인에서 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돼, 인건비 부담이 큰 영세 사업자들의 진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 조치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주택공급의 병목을 해소하고, 정비업계의 고질적 인력난과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불안정한 주택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도록 해서 주택공급, 산업의 효율, 시민의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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