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금산군,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 신청 접수
가구당 최대 6명까지 신청…근로기간 최대 8개월

금산군청. /금산군
금산군청. /금산군

[더팩트ㅣ금산=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은 결혼이민자 초청과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라오스, 필리핀 근로자 초청 방식으로 진행한다.

가구당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근로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농가주 숙소와 사업장이 모두 지역 내에 위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내년부터 법무부 기본계획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이 적용돼 신규 추천의 경우 결혼이민자가 지역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2촌 이내 친척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입국 후 근로자 무단이탈 또는 위법사항 적발 시 해당 추천자는 향후 1년간 근로자 추천을 제한할 방침이다.

참여 농가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진행한다.

금산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신청 접수를 통해 농가들의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