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만여 명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해 모두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파악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 확인을 위해 7~9월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면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내역을 추적해 이런 성과를 냈다.
조사 결과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 4억 3000만 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 2억 8000만 원 △매출채권 112건, 240억 원 등 모두 250억 원 상당의 숨겨진 자산이 드러났다.
도는 이 가운데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채권도 실익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한 무기명정기예금 대부분은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발행한 것이어서 도는 체납자가 불법 상속이나 탈세 목적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다’던 체납자 상수가 실제로는 수천만 원대 자산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적발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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