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출입 포함 야간 출입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석문방조제 22~30번 구간에 대한 야간 출입 통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석문방조제는 최근 5년간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은 올해 발생했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 1일 당진부시장 주재로 석문방조제 수난사고 방지 회의를 개최했다.
석문방조제 출입 통제는 10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실시하며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출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는 계도기간 전광판을 활용해 야간 출입통제 홍보물을 송출할 계획이며 11월 대조기 평택해경과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안전 시설물 설치와 드론 순찰로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석문방조제 야간 출입통제 장소 지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인명피해를 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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