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구속기로에 선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오후 7시41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중 세번째 구속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에서 박 전 장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이른바 '계엄 쪽지'를 확인하고 메모하는 장면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 쪽지를 받은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는데, 특검팀은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주장을 깨기 위해 해당 CCTV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같은날 국무회의 이후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과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과 연쇄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장관은 같은날 법무부에 복귀해서는 실·국장 회의를 열어 방첩사령부 중심으로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구치소별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잡히며 오는 24일과 27일로 일정이 변경됐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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