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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폭행 사망' 윤 일병 유족에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결정
2014년 집단 폭행으로 사망…국가 배상 책임 인정

육군이 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故 윤승주 일병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육군이 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故 윤승주 일병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육군이 2014년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故 윤승주 일병 유족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12일 윤 일병 유족이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에 따르면 육군 제5군단은 지난달 29일 지구배상심의회를 열고 윤 일병 유족에게 '순직'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배상 결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안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군 측은 "위자료는 국방부에서 지급될 예정"이라며 "유족이 재심 청구 시에는 국방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일병은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에서 복무하던 중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 2014년 4월 사망했다. 사건의 주범 A 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나머지 가담자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에서 7년을 확정받았다.

    subin713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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