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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생일'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 20대…징역 12년 확정
술에 취해 운전하다 부친 생일을 맞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술에 취해 운전하다 부친 생일을 맞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에 취해 운전하다 부친 생일을 맞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천안시 한 도로 한복판에 술에 취해 승용차를 세운 채 잠을 자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운전해 도망치던 끝에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2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고 뒤엔 구호 조치를 하지않고 달아나기도 했다. 사망한 피해자는 아버지의 생일에 변을 당했다. A 씨는 당시 소주 4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힘든 쓰레기수거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의 생신 당일에 한순간에 스러져간 순수한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고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A 씨도 사고 당시 만취해 인지능력이 떨어졌고 어깨 쪽 골절상을 당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기 힘들어 혈액채취를 요청하는 등 음주측정에 고의로 응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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