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당국이 착오로 세금을 더 걷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면 당장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신한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대문세무서는 신한은행이 한 예금계좌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납부한 원천징수 소득세가 사후에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약 5026만원을 추가 납부 받았다.
신한은행은 이같은 과세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반환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신한은행의 손을 들었다. 문제의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단순 차명거래를 넘어섰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과 처분이 무효이므로 납부액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세금 징수가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 소송 절차에 따라 취소돼야 부당이득이 된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며 "법령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잘못 해석해 과세 처분을 했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한은행이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처분에 항고하거나 행정소송을 내 구제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심이 남대문세무서 판단의 하자가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는지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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