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출산장려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 '출산육아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신청받을 예정인 부여군은 이번 제도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제도는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0세부터 만 8세까지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출생 직후에는 출생일로부터 11개월 이내의 영아를 양육 중인 보호자에게 일시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어 생후 12개월부터 만 8세 10개월(106개월)까지는 매월 10만 원씩 95개월간 분할 지급한다.
신청은 아동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신고 후 언제든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지급돼 양육비 부담 경감과 함께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노린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상점가와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의 출산 순위별 차등 지원 방식(첫째 5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은 폐지된다.
대신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아동의 성장 전 과정을 포괄하는 장기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산부와 출산 예정자에게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 출산장려금 기준을 적용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출산육아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부여군의 약속"이라며 "아이의 출생이 곧 기쁨과 자부심이 되고,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여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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