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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인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 씨의 임기가 시작됐는데도 은행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B 씨의 당선을 놓고 입주민들 사이 다툼이 있어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인감과 원본을 보관했을 뿐이라는 게 그의 항변이었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새로 선출된 회장에게 인감 등을 반환할 의무를 거부해 B씨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고 업무를 방해할 의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 씨가 단순히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B 씨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감도장을 넘겨받지 못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B 씨는 인감 등이 없이도 회장 임기 개시 이후 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과 아파트 관리비 등이 예치된 은행에 대한 대표자 변경절차 등을 모두 마쳤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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