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주의'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해 2월 2일자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뤘다. 방송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 있다", "수사를 안 하고 계속 갈 수 있나",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그 일가가 처가·영부인 포함해서 한 22억인가 23억원인가 이득을 봤다. 이게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등 발언을 했다.
이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이 방송이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CBS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경고 제재 조치 및 고지방송을 명령했다.
CBS의 재심 청구에 따라 선방위는 지난해 5월 9일자로 '주의' 조치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같은해 6월 21일 제재 조치를 '주의'로 변경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에 '방송의 자유'가 포함되며, 해당 발언이 선거방송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제재조치 명령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선 국가권력이나 그 밖의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에게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발언을 놓고는 "원칙적으로 폭넓은 비판·논평이 허용되는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의 활동 등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 비판의 취지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발언이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방위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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