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출석요구서 발송이 "엉터리"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등포경찰서는 8월 12일 첫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낸 이후 8월에만 3회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8월에는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았고 방송 3법 관련 불규칙적인 국회 일정과 8월 18~21일 을지훈련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다. 주말에만 출석 가능한데 8월 주말엔 유성경찰서 조사 일정이 있어 9월에 조사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위원장은 "그런데도 영등포경찰서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8월에 무려 세 차례의 출석요구서를 날렸다"며 "8월에 출석 불가능한 이유를 대고 일정 조정을 원한다고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9월 9일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과 통화에서 9월 27일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통화에서 일정 조정이 안 됐는데 왜 자꾸 출석요구서를 보내냐고 불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수사과장은 그건 신경쓸 것 없으며 27일에는 꼭 출석해달라고 했었고, 나는 다음날인 9월 10일 임무영 변호사를 선임해 일정이 합의됐다고 알렸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강제수사에서 자신의 체포영장이 두 번 청구됐고 두 번 기각됐으며, 9월 9일과 27일 사이 추가로 두 번의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사실을 새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9월) 27일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왜 9일과 12일에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냐. 공권력 장난인가"라며 "출석요구서라는 공문서가 장난인가. 그리고 이 엉터리 출석요구서 발송을 근거로 세 차례나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놓고 영등포경찰서는 '여섯 차례 출석요구 불응'이라는 대형 자막을 텔레비전 화면에 띄우도록 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임 변호사가 이 사실을 문제 삼았는데 경찰은 그 답을 피했다. 재차 따졌지만 답변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떠올렸다.
또 "나는 경찰의 출석요구나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며 "그랬다면 유성경찰서 조사를 네 번이나 받았겠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6분께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고, 경찰은 2~3일 이틀에 걸쳐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4일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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