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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대 투자 사기' 전 마이더스 대표 징역 16년 확정
매출도 없는 회사를 유망기업으로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을 챙긴 전 금융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매출도 없는 회사를 유망기업으로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을 챙긴 전 금융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매출도 없는 회사를 유망기업으로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을 챙긴 전 금융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재판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방문판매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 서모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 씨는 2018년 9월~2021년 6월 마이더스 파트너스 법인을 전국 12곳에 두고 피해자 5000여명에게서 차용금 형식으로 자금을 모아 약 35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 씨는 유망한 중소기업에 단지자금을 빌려주고 거둔 수익으로 월 2%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준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그러나 서 씨는 기업을 분석해 사업성을 평가할 능력이 없었고 투자 회사로 소개한 기업도 매출이 전무했다. 투자자들의 돈은 선순위 입금자들의 원리금을 메꾸는 돌려막기나 관련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서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984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서 씨 등의 권유에 따라 전세보증금이나 노후를 책임질 보험 등 생활의 기반이되는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삶의 근간이 무너지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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