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사이 제3국 출생 학생 62.8%→75.2%
김영배 "출생국 차별 없이 균등 지원해야"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출생지에 따라 일부 제도적 지원을 여전히 못 받는 것으로 4일 파악됐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학생 자녀 대부분이 제3국 출생이지만, 북한 출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생지가 '북한'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북한이탈주민법상 △정착금 △주거 △취업지원 등 제도적 보호를 받는다.
반면 '제3국' 또는 '국내'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착금·주거·취업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라도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제도적 울타리가 제각기인 셈이다.
이처럼 출생지에 따른 법적 차등화가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제3국 출생 학생 수는 북한 출생 학생 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2020년 4월~2024년 4월까지 제3국 출생 학생(초·중·고·기타) 수는 △1530명 △1498명 △1426명 △1257명 △1154명 등이다. 반면 북한 출생 학생 수는 같은 기간 △907명 △789명 △635명 △512명 △380명 등에 그친다.

제3국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62.8% △65.5% △69.2% △71.1% △75.2% 등으로 압도적인 데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더군다나 지난해 국내 출생 학생 수조차 1111명으로 북한 출생 학생 수보다 더 많았다.
지난 8월 통일부는 탈북 후 국내로 넘어오는 이탈주민 대부분이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이들로, 국내로 직행하는 경우는 한 자릿수에 그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도 제3국 출생 자녀의 수가 북한 출생 자녀 수를 크게 앞지르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제3국 또는 국내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교육 지원' 대상에는 포함됐다. △예비학교(하나원 영아반 및 하나둘학교 입학) △학비 면제 및 지원 △대안교육 △통일전담교육사(탈북 가정 학생 적응 지원) △역량 강화 지원(진로·심리 상담) 등은 출생지와 관계없이 지원된다.
아울러 △방과 후 공부방 △방문 학습지 지원 △화상 영어 교육 △장학금 지원 등도 제공된다. 이와 별도로 제3국 출생 자녀에겐 '한국어 교육 지원'이, 북한 출생 자녀에겐 '대학 정원 외 특례 편·입학'의 기회가 주어진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교육 지원 대상에는 포함돼 있으나 정착금·주거·취업지원 등에서는 여전히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출생국에 따른 차별 없는 균등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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