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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석방…"출석 불응 맞지만 '표현의 자유' 제한 신중해야"
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
재판부 "이 전 위원장 성실한 출석 약속"


법원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뉴시스
법원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30분께까지 약 1시간30분 동안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받아들였다.

체포적부심은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원의 청구 인용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피의자를 신속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유선과 팩스로 수차례 출석 요구 사실을 알렸지만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사안의 시급성에도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던 점, 마지막 출석 예정일에 불출석한 사유가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한 인신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 심문에서도 성실한 출석을 약속해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유치장에 수감돼 TV를 시청하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부분은 경찰의 일방적 발표로 6차례 출석에 불응한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며 "재판부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 출석 의지가 있냐고 물어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뉴시스
법원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뉴시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45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저를 체포하고 구금했다"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 주권 국가인 것이냐.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과정에 국민과 주권은 없었다"고 했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재판장님께 다 설명했다. 결과 나올 때까지 보자"며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에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6분께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정상적인 출석 요구는 한 번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며 전날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자신을 체포한 경찰을 직권남용·불법 체포감금 혐의로 고발할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일 자동 면직됐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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