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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정산 못받은 티몬 입점 판매자에 부가세 환급
대손세액공제 신청 안 한 피해 사업자에 경정청구 개별 안내

국세청은 지난 6월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해준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세청은 지난 6월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해준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은 지난 6월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해준다고 2일 밝혔다.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현행 세제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해석 사례도 없다.

국세청은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를 기존 세법이 담아내지 못한 한계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원의 환급액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아직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즉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의 기조에 발맞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살피고, 민생 차원의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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